환자 중심의 진료 원칙
각 과별 전문의들과 유기적 통합 협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 17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며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의료법 제 17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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